안양시의회 전경. 사진제공=안양시의회
안양시의회는 29일 제296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품위유지 위반'으로 A 의원의 징계요구안(제명)을 가결 처리했다.
징계요구안 표결에는 전체 시의원 20명 중 19명의 시의원이 참여했다. 찬성 14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A 의원의 제명 징계안이 가결됐다. 심사대상인 A 의원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투표권을 부여받지 못했다.
안양시의회 의원 제명은 2013년 11월 무소속 시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A 의원은 징계요구안 가결과 동시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다만 A 의원이 이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신청과 무효 확인(취소) 소송을 제기해 법원이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이면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A 의원 지난달 한 식당 회식 자리에서 의원실 배정 문제에 대한 불만으로 동료 의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는 등 난동을 피웠다. 이 사살이 알려지면 시민연대와 공무원 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등 지역 정가에 논란이 일었다.
안양시의회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 A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탈당을 권유했다. 결국 A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공개 사과하고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이 됐다. A 의원 이날 본회의 의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거취는 고민해 보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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