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신현준이 '갑질'을 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 매니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2021년 서울 성북구 한 카페에서 열린 에세이 ‘울림’ 발간 인터뷰에 참석한 배우 신현준. /사진=뉴스1
지난 28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협박혐의를 받는 배우 신현준 전 매니저 40대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한 검찰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A씨는 2021년 2월 신현준에게 전화를 걸어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사연을 올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0년 매니저로 일할 당시 소속사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를 신현준에게 요구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갑질 피해를 입은 것처럼 주장하고, 언론에 공개할 것처럼 신현준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다른 전 매니저의 폭로로 소위 갑질 연예인으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출연하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기도 했다"며 "고소당할 처지에 놓이자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게시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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