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9.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4일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행안위 법안1소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심사에서 여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법안으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해 1년 단위로 실태조사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정 건정성에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해 야당의 일방적 의결에 항의해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위는 5일 전체 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법사위에 회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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