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하천구역 내 하천부지를 허가없이 불법으로 점용해 천막, 테이블, 평상 등 시설물 불법설치한 가평군 업소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공유수면관리청 점용, 사용 허가없이 불법으로 점용, 시설물을 설치해 휴게실로 사용한 남양주시 업소 모습.
여름 휴가철 계곡과 하천,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해 불법 영업을 한 업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가평 유명계곡·용추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유명 휴양지 360곳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45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7월8일부터 8월31일까지 두 달간 진행한 볼법행위 수사에서 '허가 없이 하천구역과 공유수면 무단 점용' 6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운영 행위' 9건, 식품접객업 영업장 면적 확장 운영 변경 내역 미신고 10건을 적발했다. 또 '미신고 숙박업 운영' 3건, '미등록 야영장 운영' 5건, '미허가·신고 유원시설 운영' 4건, 개인하수처리시설 부적정 운영 2건도 단속했다.


가평군의 한 음식점은 하천구역 내 토지를 무단 점용하고 천막, 테이블, 평상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영업하다 적발됐다. 남양주시 한 카페는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해 옥외 휴게실로 이용하다 적발됐다. 고양시 한 음식점은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관광객들에게 음식을 판매했으며 남양주시 또 다른 음식점은 영업장 면적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옥외에서 음식을 판매했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도내 계곡, 하천 등 휴양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적극 수사하고 있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19년 142건에 최근 2년간 30~40건으로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휴가철인 7~8월에 일부 휴양지에서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 안전을 위해 불법 영업장을 적극 수사하겠다"며 "부주의나 과실로 법을 위반하는 영업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예방 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