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계곡과 하천 등에서 불법 영업을 한 업주 등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의해 적발됐다. 사진은 지난 7월29일 경북 청도군 운문사 인근 계곡을 찾은 피서객의 모습으로 기사와는 무관. /사진=뉴시스
계곡과 하천 등에서 불법 영업을 벌인 업주들이 적발됐다.
5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8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약 두 달간 경기 지역 내에 계곡과 하천 등을 대상으로 벌인 불법행위 수사에서 총 45건을 적발했다.

이번 수사는 가평 유명계곡과 용추계곡 등 도내에 유명 관광지 등 총 360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위반내용은 ▲허가 없이 하천구역과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해 사용한 행위 6건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 운영 행위 9건 ▲식품접객업 영업장 면적을 확장해 운영하면서 변경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 10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한 행위 3건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한 행위 5건 ▲허가 또는 신고하지 않고 유원시설을 운영한 행위 4건 ▲개인 하수처리시설 부적정 운영 2건 등 기타 8건이다.


도특사경은 2019년부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이어가고 있지만 매년 휴가철만 되면 불법 행위를 계속해왔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19년 142건 ▲2020년 74건 ▲2021년 47건 ▲2022년 68건 ▲2023년 38건 ▲2024년 45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그럼에도 매년 휴가철이 되면 불법영업을 일삼는 업자들은 여전한 실정이다. 가장 많이 적발된 영업 면적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사례로 경기 남양주시 한 음식점은 무단으로 옥외 등을 점거했고 테이블과 평상을 설치하고 닭백숙 등을 판매했다.

이외에도 신고 없을 음식을 판매한 업주, 하천 구역을 점거한 채 무단으로 천막, 테이블, 평상 등을 설치한 업주, 공유수면을 무단 점거해 옥외 휴게실을 만든 업주 등이 있다. 또 숙박업 신고조차 하지 않고 펜션을 운영한 업주와 야영장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야영장을 운영한 업주 등도 적발됐다.


기이도 도특사경 단장은 "도민 안전을 위해 불법 영업장을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며 "부주의나 과실로 법을 위반하는 영업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예방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