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역할을 담당한 혐의를 받는 10대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법원 로고. /사진=뉴스1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역할을 담당한 혐의를 받는 1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7월31일 사기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8월까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금품을 받아 자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피해자들로부터 7회에 걸쳐 편취한 금액은 1억여원에 이른다.


당시 만 18세 미성년자였던 A씨는 재판에서 '캔들 포장 알바 채용공고'를 보고 이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는 회사 사장이 당장 아르바이트 채용이 힘들다면서 지인 회사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줬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후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내려온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 업무를 맡았다. 조직원들은 해당 업무가 재무설계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업무라며 A씨를 속였다.

1심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가담했으며 편취 금액도 많다"며 A씨에게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사건 당시 만 18세 미성년자였고 사회생활을 한 경험이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신이 하는 일이 재무설계 회사의 단순한 사무보조 업무라고 믿었을 여지가 다분하다"며 "총 7회의 현금 수거 업무를 하는 동안 13만원의 일당을 받았는데 지급받은 대가가 지나치게 높지 않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기의 범죄를 인식한다는 것은 피해자들이 누군가에게 속아서 돈을 건네는 것인지를 인식해야 하는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자발적인 의사로 돈을 건넨다고 인식하는 이상 이를 두고 사기 범죄의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백의 신빙성, 미필적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