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6.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경찰이 오는 9일부터 10월 말까지 하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보험사기 알선과 유인, 광고, 권유까지 단속을 확대하고 병원 관계자와 브로커 등이 개입된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난 8월 취임 일성으로 조직적이고 분업화된 악성 사기 범죄를 발본색원, '범죄 생태계 척결'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지난달 14일부터 시행되면서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과 조사 권한도 강화됐다.
경찰은 2022년 8월 보험사기를 민생침해 악성 사기 과제로 선정하고 단속해왔다.떠 올해 1월 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기 단속 관련 공조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지난 5월부터 두 달 간 특별단속을 시행한 결과 총 636건에서 321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38명을 구속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검거 건수 97.5%(322건→636건), 검거 인원 114.6%(1500명→3219명) 증가한 수치다. 피해금액은 작년 360.5억 원에서 올해 273.5억 원으로 24.1% 줄었다.
경찰은 금감원·건보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의한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의뢰 관련 절차를 정비하는 등 보험사기 수사 신속성과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경찰청은 "개정 법 취지에 맞게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한 경우뿐 아니라 알선·유인 등 행위도 적극 수사할 것"이라며 "사기범죄 생태계를 뿌리뽑겠다는 각오로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