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1살 아들·조카까지 동원해 보험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부부가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 받자 모두 항소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8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 3단독 황해철 판사에 따르면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6·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도 명했다.
함께 기소된 그의 아내 B씨(33·여)에겐 벌금 1000만원, 여동생 C씨(33·여)에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으며 아내 친구 D씨(33·여)에겐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 부부와 D씨는 2016년 2월27일 낮 12시쯤 충남 천안시 한 사거리에서 타고 있던 승용차 뒤편을 다른 차가 충격하는 사고를 겪었다. 이들은 다치지 않았음에도 피해를 과장해 620만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아내, 아내 친구에게 '후방차 운전자가 운전면허가 없다.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입원을 오래하자'고 제안하며 함께 범행했다.
A씨 부부는 2018년 12월28일 밤 9시11분쯤 강원 원주시 한 도로에서 아내, 7살 아들이 차에 타고 있는데도 고의사고를 내고 피해를 과장해 보험금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이 부부는 2019년 말에도 사고가 있었는데 사건 공소장엔 그 2건의 사고로 1820만여원을 편취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A씨는 아내, 여동생과 범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20년 2월 8일 오후 9시 24분쯤 원주시 모 사거리에서 아내, 여동생, 7살 아들, 11살 조카딸, 8살 조카와 함께 탄 차를 몰며 고의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다.
재판에서 A씨 아내 친구인 D씨만 범행을 인정했고 나머지 3명과 변호인은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공모한 적 없고 우연한 사고에 따라 보험금을 받은 것 일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황 판사는 "피고인 A씨는 2016년 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22차례(원주 18차례)의 교통사고를 겪었고 A씨 아내는 모두 동승했다. A씨 여동생은 그중 9건의 사고 때 동승했다"며 "피고인들은 사고로 보험금 1억7400만여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은 22건 모두 기소의견이었으나 검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등을 종합해 5건만 기소했다"며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 씨를 중심으로 사고를 고의로 유발하거나 적어도 회피하지 않기로 암묵적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씨는 더 많은 보금 수령을 위해 배우자, 어린 자녀, 여동생, 조카들까지 동원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에 판결에 대해 A씨 변호인과 검찰은 모두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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