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간 싸움을 말렸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교사들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삽화=이미지투데이
학생 간 싸움을 말렸다가 고발당한 교사들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김재성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된 중학교 A교사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진상 파악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일부 행동을 한 번 지적한 교사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이르거나 범죄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교사는 지난 3월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학생들 사이에 욕설이 오가자 "서로 잘못이 있으니 사과하고 끝내면 어떻냐"고 제안했다. 이에 학생들은 사과를 거부했고 학부모는 담임교사와 가해 학생 담임교사 등 2명을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에 해당 교사들을 군산지검으로 송치했다. A교사가 "너도 가해자가 될 수 있어"라고 말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A교사 등 2명은 자신을 고발한 학부모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