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경북도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입지를 변경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13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도 측은 최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공항 이전지의 신청 철회에 대한 근거나 절차가 없다. 차순위 신청지가 자동으로 결정된다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주장도 법적 근거 없는 자의적 해석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국방부가 주무부처로서 4년에 걸쳐 이전지 선정, 이전사업비 합의, 이전주변지역 지원과 종전부지 활용, 이전부지 선정 기준 마련 등을 위해 총 7차례에 걸친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했으며 군사적 영향, 공항이전의 비용과 주변지역 지원 등을 검토했다.


지역에선 공론화를 거친 후 2020년 1월 군위·의성 유권자의 80%이상이 주민투표에 참여해 '의성 비안-군위 소보'를 최종 이전지로 채택했으며, 진통 끝에 의성군, 군위군, 경북도, 대구시는 군위군을 대구시로 편입시키는 등 4자 간 합의를 맺어 최종 이전지로 타결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 7호에는 '의성 비안-군위 소보'가 대구경북신공항 이전지로 명시돼 있다.

경북도는 후보지 최종 선정 이후에 취임한 대구시장이 감정적으로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친다고 공항 이전지가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남억 경북도 공항투자본부장은 "시․도민의 합의와 정부의 절차에 따라 신공항 이전지가 결정됐고 법률은 그 합의를 통해 탄생한 것"이라며 "시․도민의 협력과 희생을 통해 이룬 결과이자 중앙정부, 미래세대와의 굳건한 약속인 신공항을 예정대로 성공적으로 건설하는데 흔들림 없이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