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최대주주가 현대차그룹으로 바뀌는 절차가 마무리됐다. 사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모습. /사진=뉴스1(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KT의 최대주주 변경 신청이 이날 공익성 심사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익성 심사는 지난 3월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 보유주식 일부를 매각함에 따라 KT의 최대주주가 국민연금공단에서 현대차그룹으로 변경되면서 진행됐다. 국민연금은 KT 주식 288만4281주를 처분하면서 보유 지분율이 8.53%에서 7.57%로 줄었다. 자연스레 현대자동차(4.86%)와 현대모비스(3.21%) 등 총 8.07%의 지분을 보유한 현대차그룹이 1대 주주가 됐다.
/그래픽=김은옥 기자(머니S)
공익성심사위원회는 ▲KT의 최대주주 변경 후 사업 내용에 변경이 없는 점 ▲현대차그룹은 추가 주식 취득 없이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됐으며 단순 투자목적의 주식 보유로 경영 참여 의사가 없는 점 ▲현대차그룹의 현 지분만으로는 실질적 경영권 행사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공익성심사위원회는 이번 최대 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현대차그룹은 2022년 9월 KT와의 미래 모빌리티 사업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분 맞교환을 단행하며 KT 지분을 취득했다. 당시 투자목적은 '경영 참여'가 아닌 '일반 투자'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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