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21일 오전 1시44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의 4층짜리 여관에서 불이나 출동한 소방대원들을 진화작업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충북도소방본부 제공)
월세를 내지 않아 여관에서 쫓겨난 40대 남성이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김 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이날 오전 1시44분께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의 한 4층짜리 여관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여관에 투숙 중이던 김모(80)씨와 박모(60)씨 등 3명이 사망했다. 소방 당국은 건물 계단 2층 화분에 신문지를 이용해 불을 붙인 흔적이 있고 계단과 떨어진 장소에서도 화재가 발생한 점 등으로 미뤄 방화로 인한 화재로 추정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이날 오전 4시50분께 여관 근처 거리를 배회하던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이 여관에 장기 투숙하다가 전날 퇴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관에 장기 투숙하던 김씨는 전날까지 주인에게 밀린 월세(30만원)를 주기로 약속했으나 내지 않아 퇴실당했고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르면 오늘 중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