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에게 마약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사진은 의사 A씨(가운데)가 지난해 11월27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는 모습. /사진=뉴스1
24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열린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결심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 모 병원 의사 A씨(43)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의사라는 지위에 있으면서 마약류에 대한 접근이 쉽다는 점을 이용했다"며 "자신의 목적에 의해 여성들에게 마약을 제공했음에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한 증인에 대해서는 '매몰차게 헤어져서 이런 진술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A씨 측은 재판 내내 유흥업소 실장 B씨(30·여)와 연관된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최후 변론에서 A씨 측 변호인은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B씨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을 부인하고 억울하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A씨와 B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31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시 강남구 병원 등지에서 B씨에게 필로폰과 케타민을 3차례 건넨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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