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연합동아리 회장 염씨가 지난 4년간 4차례 재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해당 동아리 홍보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항정, 대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염씨는 해당 재판을 포함해 2020년부터 각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절도 ▲강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총 4차례에 재판에 넘겨졌다.
염씨는 '절도' 혐의로 첫 재판을 받았다. 염씨는 2020년 9월 서울 강남구 소재 호텔에 침입해 와인 등 263만원 상당의 재물을 훔치고 같은 해 10월 서울 영등포구 주식회사에서 약 23만원상당의 스피커를 훔쳤다. 이에 재판부는 2021년 4월 "피고인이 야간건조물침입죄의 피해자와 합의했고 선고유예 1회 이외에 동종 또는 벌금형 이외에 범죄 전력이 없다"며 염씨에게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염씨는 2021년 미성년자인 김 모양과 성관계를 맺고 '연락을 받지 않으면 (성관계 영상을) 남동생에게 공유한다'고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텔레그램, 라인, 엑스(X·옛 트위터)로 김 양에 대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받았다.
이후 성매매와 관련된 수사망을 넓히던 검찰은 염씨의 마약 복용 사실을 우연히 발견했다. 검찰 조사 결과 염씨는 서울 강서구의 A호텔에 자주 방문해 이곳에서 성매매뿐만 아니라 마약을 유통·판매한 정황이 확인됐다. 텔레그램과 라인을 통해 MDMA(마약의 일종)를 추가로 구매하고 마약을 판매한 행각도 밝혀졌다.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범행을 일으켰다"며 지난 4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해당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오는 10월8일 진행된다.
마약을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연합동아리 회장 염씨가 지난 4년간 4차례 재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해당 동아리 활동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한편 검찰은 염씨가 해당 연합동아리에서도 마약을 구매 및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남수연)는 지난달 5일 브리핑을 통해 "염씨가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후 2021년 친목 목적 동아리를 결성해 염씨를 비롯한 동아리 임원이 2022년 12월부터 1년 동안 서울 소재 아파트에 모여 마약을 투약했다고 보고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염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은 이날 오후 2시30분 예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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