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치료비를 더이상 지원할 수 없다하자 40년간 간호해 온 아들을 살해한 친부 A씨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사진은 대구지법 고등법원의 전경./사진=뉴스1
보험사가 치료비를 더이상 지원할 수 없다하자 40년간 간호해 온 아들을 살해한 친부 A씨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은 결심공판에 A씨에게 "직장을 그만두고 장애 아들을 돌바온 피고인의 희생과 노력은 안타깝지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소재 자택에서 1급 뇌 병변 장애를 가진 아들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40년간 B씨를 부양했다. B씨가 20세가 되기 전까진 사회복지센터에서 돌봐줘 A씨는 화물차 운전 일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B씨의 상태가 악화한 뒤 A씨는 일을 그만두고 조리사로 근무하는 아내를 대신해 B씨를 돌보는 것에 전념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A씨는 2021년 교통사고로 다리 근육이 파열되고 발가락이 절단되는 피해를 입었다. 자신의 치료와 아들 간병을 병행하던 A씨는 지난해 8월 보험사로부터 '더 이상 치료비를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금전적인 부담으로 극심한 우울증을 앓았고 이는 결국 B씨를 살해하는 동기로 작용했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자신의 목숨도 끊으려 했지만 이는 미수로 그쳤다.


이후 구속 기소된 A씨는 올해 5월 법정에서 "허벅지가 너무 아프고 이상한 소리가 들려 치료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기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A씨 변호사는 결심공판에서 "정형외과 의사는 (A씨에 대해) '어깨와 허벅지를 통증 치료만으로 회복하기 어렵다'는 진단을 했다"며 "상당 기간 정신과와 정형외과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반성하고 참회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