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의결했다. 사진은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1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내용을 담았다. 불법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만 하더라도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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