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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5년간 같은 회사 동료를 속이고 4억 6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한옥형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49)에 대해 지난달 9일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편취금 4억 6600여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최 씨는 2016년 3월 29일 회사 동료인 피해자에게 "주식 조작 세력과 연결이 닿았다"며 "주식 투자에 자금이 필요한데 투자자금을 빌려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달 29일 5%의 이자도 주겠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이 같은 최 씨의 말을 믿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했다. 이후 2021년 6월 4일까지 총 93차례 걸쳐 역시 차용금 명목으로 4억 6647만 7140원을 건넸다. 검찰은 지난 3월 최 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주식 조작 세력과 연결됐다'는 최 씨 말은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는 주식 및 암호화폐 거래 특성상 무조건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렇지 않은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다.


더욱이 최 씨는 범행 당시 은행이나 대부업체에 대한 개인 채무가 많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조차 없는 상황이었다.

한 판사는 1심 선고에서 "범행 기간 및 편취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 씨는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 유사한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2022년 8월 징역 1년 6개월 형이 확정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판사는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최 씨는 원심판결에 불복하고 같은 달 13일 항소했다. 항소심 첫 공판은 같은 법원에서 내달 15일 오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