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던 이희진씨(38)로부터 122억6000만원의 추징금 전액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이씨를 상대로 추징금 전액을 환수해 국고에 귀속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15~2016년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통해 비상장주식 종목을 추천한 뒤 선행 매매한 주식을 판매해 122억6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은 이씨에게 2020년 2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6개월, 추징금 122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이씨는 2022년까지 전체 추징금 중 일부(약 28억원)만을 납부하고 이후부터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 4월부터 각종 재산 조회, 계좌 및 해외 가상자산 추적, 압수수색, 은닉 재산 압류, 가압류 및 민사 소송 등 방법으로 추징금 전액을 환수했다. 압류물엔 현금·수표 3억원, 가상자산 12억원, 명품 시계 등이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자들이 범죄로부터 어떠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범죄 수익을 환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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