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의 불화로 아이를 아파트 15층에서 던져 살해한 친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20년을 구형했다. /사진=머니투데이
26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박정훈 재판장)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친모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전 6시20분쯤 광주 서구 한 아파트 15층 베란다에서 생후 6개월 된 딸을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남편과 다툰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아이는 아파트 화단에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생후 6개월 남짓에 불과한 피해자를 살해한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며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검찰 심의위원회에 해당 사건의 적정 양형을 물은 결과 심의위원들은 최소 15년이 선고돼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적인 국민 의견이 이렇다면 이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야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양형이 아닐까 싶다"며 "요즘같이 아동학대·아동방임·아동학대치사 사건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에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이 선고된다면 범죄 예방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미약 사태에서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음을 감안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아무런 죄 없는 우리 아기를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났을 때 엄마를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있게 수감생활을 하도록 하겠다"고 최종 진술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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