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부당한 인사와 불법적인 불법행위 방치 등 부당한 업무처리가 대거 적발됐다. 군포시청 전경. 사진제공=군포시
지난 5월 3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한 이번 감사는 군포시 업무 처리 전반에 대해 2019년 이후 5년 만에 실시한 종합감사다.
군포시 A과는 행정 5급 결원이 2명이므로 승진임용 명부 1순위와 2순위를 승진임용해야 하는데도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등 법령을 위반해 7순위인 직원을 먼저 승진시켰다. 그 결과 그는 정년퇴직을 불과 11일 앞두고 5급으로 승진했다. 관련 인사 담당자 1명은 중징계를 받았다.
군포시 B과와 C과는 한 유명 업체가 2018년부터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 증축·불법 산지전용을 지속했는데도 정기적인 이행강제금 부과 외에는 실질적인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C과는 이 업체의 도로점용허가 연장 신청을 부당하게 처리하고, 체납된 점용료도 강제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군포시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공고 생략 기준을 지나치게 확대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215명을 비공개로 채용했다.
적격심사 시 잘못된 가점을 부여해 부적격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대기업 참여가 제한되는 계약을 대기업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등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저해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김상팔 도 감사총괄과장은 "앞으로도 도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위법한 업무 처리는 엄중히 책임을 묻되, 감사로 인해 행정이 경직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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