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사고 당시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2017년 문 전 대통령의 대선 유세에 참여한 다혜씨의 모습. /사진=뉴시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금일 경찰 출석 여부에 대해 확인해드리기 곤란하다"며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며 아직 확정된 건 없다"고 밝혔다.
문씨는 이르면 이날 경찰서에 출석해 사고 경위를 조사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 청장은 문씨 공개 출석과 관련해 "(따로) 논의한 바 없고 일반적 절차, 여태껏 해왔던 기준에 따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씨는 지난 5일 2시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택시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0.08%)의 2배에 육박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문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신호 위반이나 불법주정차 등 다른 교통 법규 위반 여부도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아직 출국금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문씨가 몰던 차량은 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광주형 일자리' 홍보를 위해 구입한 캐스퍼로 지난 4월 문씨에게 양도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8월 제주 한 경찰서가 각종 과태료 미납으로 차량 압류 조치를 결정했지만 실제 압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윤창호법 제정을 요청하는 국민 청원에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더 엄중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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