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18억여만원 피해 보상을 판결받았다. 사진은 법원 로고. /사진=뉴스1
과거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순화 교육'과 보호감호 처분을 받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상우)는 이날 삼청교육대 피해자 김모씨 등 14명과 또 다른 김모씨 등 27명이 각각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피해자 측은 인용 금액이 너무 적다고 표했다. 인용 금액은 사건별로 10억6143여만원, 7억9651여만원으로 총 18억5794여만원이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일부 피해자 7명에게 고지된 인용 금액은 각 1000만~2억4000만원 수준이다.


피해자 측을 대리한 조영선 법무법인 동화 변호사는 "위헌인 계엄포고령에 의해 판결이 없는 유기징역형을 사신 분들인데 형사 재심 사건을 통해 형사보상을 받는 금액보다도 (배상액이) 적다"며 "낮은(적은) 위자료 액수는 이들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볼 수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 감수성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소까지 해서 또다시 끌고 가는 것이 과연 최소한의 명예 회복과 사과, 반성, 피해 복구에 부합되는 조치인지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