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전경. /사진제공=고양특례시
이번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대화동, 장항동, 법곳동, 식사동, 백석동, 화전동, 동산동, 원흥동 일대 총 125만㎡에 이른다. 해당 지역은 바이오, 드론·모빌리티, 첨단제조업 등 고양시 특화사업 업종이 밀집한 곳으로, 지역의 벤처기업들은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벤처기업들은 지구 내 부동산을 취득·사용하는 경우 재산세와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개발부담금 5종의 부담금 면제, 정부로부터 촉진지구 활성화를 위한 경영·기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적으로 재산세는 35% 감면이 기본이지만 고양특례시는 선제적으로 조례를 개정해 15%를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시는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벤처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으로 고양경제자유구역,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등 첨단 지식산업 조성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11알 "이번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지정은 벤처기업 창업과 투자, 첨단기술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혁신 생태계 구축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향후 고양경제자유구역 지정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해 국내외 기업들이 선호하는 혁신적인 경제 허브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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