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 딜러사의 한 직원이 머그컵을 무단 반출했다가 해고당하는 일이 벌어졌고 법원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내용과 관계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포르쉐 공식 딜러사 아우토슈타트가 고객사은품인 머그컵 세트를 반출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아우토슈타트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2월 아우토슈타트는 고객사은품인 2개들이 머그컵 세트 5개와 달력 1개를 무단 반출했다는 이유로 A씨를 해고했다.


A씨는 부당해고라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충남지노위는 A 씨의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아우토슈타트는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재심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직원 A씨의 징계사유 중 머그컵 세트 무단반출 부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면서도 "형법상 절도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절도 부분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A씨가 서비스 어드바이저에게 고지한 후 달력을 반출했으므로 달력 무반 반출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가 머그컵 세트 5개를 무단반출하기는 했으나, 머그컵 1개는 약 2만원으로 그 재산적 가치가 비교적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는 머그컵 세트 5개 중 2개를 고객들에게 증정했고, 나머지 3개는 고객들에게 증정하기 위해 가지고 있다가 회사에 반납한 점에 비추어 보면 A 씨가 사적 용도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머그컵 세트 5개를 반출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A 씨의 머그컵 무단반출 행위로 인해 고객만족도 만점 부여 고객에 대한 머그컵 세트 증정이 한 달가량 지연됐으나 이로 인해 회사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초래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머그컵 세트 무단반출 부분만으로는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A씨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회사가 A씨를 해고한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면서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