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구 한 산부인과 의원 원장에게 환자 외음부 사진 제출을 요구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들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사진=뉴시스
산부인과 의원 원장에게 환자 외음부 사진 제출을 요구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들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서울시 송파경찰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 A씨 등 2명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와 관련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심평원 서울본부 직원들은 지난 7월 서울시 강남구 소재 산부인과 원장에게 민감한 신체부위의 수술 전후 사진(환부 사진)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8월 심평원 소속 직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와 강요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의협은 "환부 사진을 제출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과도한 심사자료 제출을 강요하는 등 심평원의 부당한 소명 요구 행위는 결국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진료의 위축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심평원 직원들이 요양급여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했다고 봤다. 심평원 직원들이 직권의 행사가 가능한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