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 행위·시세조종) 등 항소심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임세영 기자
이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했다. 이 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재판정으로 들어섰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회계원칙기준, 부정회계 내용 등을 놓고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는 검찰이 지난 2019년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삼성바이오에피스 서버를 압수수색하면서 선별 절차를 거쳤는 지 등 압수수색 자료의 증거 능력에 대해 공방이 벌어진 바 있다. 검찰 측은 선별 절차가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한 반면 이재용 회장 측은 정면 반박했다.
이 회장은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 아래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 및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춰 제일모직에 합병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했고 이로 인해 삼성물산 주주들이 피해를 봤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이 회장이 해당 사안에 관여했다고 봤다.
하지만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목적만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합병 당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산정돼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제기한 주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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