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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자산가 행세를 하며 돈을 불려주겠다고 속여 지인들에게 3억 원 넘게 뜯어낸 무속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마은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강 모 씨(54)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
경기 구리시에서 무속인으로 일하던 강 씨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최대 30배로 돈을 불려주겠다는 핑계를 대며 지인들에게 총 3억 14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강 씨는 투자 외에도 해외 자금 송금을 위한 서류 작업비, 소송 합의금 명목으로 이들에게 35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 씨는 반환해야 할 굿값과 채무가 늘어나자 이들에게 돈을 빌려 갚을 생각으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강 씨는 지난 2021년 12월에도 동일 죄목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마 부장판사는 "피해자들과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돈을 편취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실질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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