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마구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한 30대 남성이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희정)는 지난 14일 상해치사 혐의를 받던 30대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9월 대구 남구 한 빌라에서 피해 여성 B씨(30대)와 다투다 주먹 등으로 가슴, 복부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은 A씨는 상해 치사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부검의 상대 의견 조회, 목격자 조사 등 보완 수사 등을 펼쳐 그가 B씨 복부 및 가슴을 강하게 반복적으로 때리거나 밟아 늑골 대부분이 골절된 것을 알아냈다.
이에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만장일치 심의 결과에 따라 A씨를 살인죄로 기소했다.
경찰 또한 송치 후 다툼을 목격한 참고인들을 추가 조사하는 등 자체 보완 수사를 통해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검찰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살인죄는 상해치사죄와 달리 사형과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하고 법정 하한형은 징역 5년 이상이다.
검찰은 범행 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딸에 대한 심리치료 등 피해자 유족에 대한 신속한 경제적·심리적 지원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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