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도에서 관리하는 공공·일반·지적측량 업체 1187개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등록기준(기술인력) 미달 4건, 변경신고(대표자, 기술인력 등) 지연 32건,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 18건 등 총 5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지난해 96건 대비 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도점검에서 등록 기준 미달이 확인된 4개 업체에 대한 등록취소를 진행하고 있다.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한 업체 32개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 관련 과태료 부과권자인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18개 위반업체를 통보했다.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측량업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상호·소재지․대표자 변경) 또는 90일 이내(기술 인력․장비 변경)에 해당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최민규 도 지적관리팀장은 "관련 법률 위반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해 도민의 측량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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