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남성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외국인과 성폭행 전과가 있는 남성이 15세 미성년 여성을 성폭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김중남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 유사 강간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남성 A씨와 한국인 남성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앱을 통해 15세 미성년자를 만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 상 성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동의를 받았더라도 성폭행으로 규정한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외국인이다 보니 피해자가 15세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피해자가 앱에 2004년생이라고 기재한 걸 신뢰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 모습과 사진 등을 살펴 A씨가 어린 학생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자체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 매우 나쁘다"며 "성인인 줄 알았다는 납득이 어려운 변명을 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죄질이 나쁜데다가 동종 범죄를 저지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피해자는 서울 소재 한 보건소를 방문해 이들과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을 밝혔다. 보건소가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며 범행이 발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