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남성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6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김중남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 유사 강간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남성 A씨와 한국인 남성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앱을 통해 15세 미성년자를 만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 상 성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동의를 받았더라도 성폭행으로 규정한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외국인이다 보니 피해자가 15세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피해자가 앱에 2004년생이라고 기재한 걸 신뢰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 모습과 사진 등을 살펴 A씨가 어린 학생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자체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 매우 나쁘다"며 "성인인 줄 알았다는 납득이 어려운 변명을 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죄질이 나쁜데다가 동종 범죄를 저지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피해자는 서울 소재 한 보건소를 방문해 이들과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을 밝혔다. 보건소가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며 범행이 발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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