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1심서 실형을 선고 받은 보디빌더 황철순이 2심에서 추가 공탁했지만 피해자 측이 거절했다. 사진은 황철순의 모습. /사진=뉴스1(황철순 인스타그램)
지난 1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강희석·조은아)는 이날 폭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황철순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다음달 13일로 선고를 연기했다.
황철순은 항소심에서 3000만원을 추가 공탁했지만 피해자 측에서 공탁금 수령 의사가 전혀 없다고 거절했다. 황철순은 1심에서도 20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추가 공탁을 어떻게 반영할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며 "(피해자 측이) 일주일 전에만 의사를 표현했어도 충분히 재판부에서 논의했을 텐데 어제(15일) (거절 의사가) 왔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은 황철순을 상대로 1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황철순은 지난해 10월16일 새벽 3시쯤 전남 여수시 한 야외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20회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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