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로 배달을 하고 있다./사진=장일 기자ㅌ

안동경찰서는 최근 배달문화 확산으로 인한 이륜차의 법규 위반과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커짐에 따라 17일부터 12월31일까지 이륜차들의 안전기준과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륜차 운전자의 음주운전과 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위반 행위와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불법튜닝, 무등록(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등 불법행위에 대해 총력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 다발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주요 교차로에서 교통안전 캠페인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희석 안동경찰서장은 "이륜차 운전자들이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로 안전하고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