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상주지원 전경/사진제공=뉴시스
체육회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A 경북 상주시체육회장이 집행유예형에 처해졌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판사 오상혁)은 체육회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A 상주시체육회장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회장은 선거를 앞두고, 각 읍·면·동 체육회에 수차례에 걸쳐 100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열린 체육회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A 상주시체육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형을 구형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진행된 민선 제2대 상주시체육회장 선거에서 A 회장은 유효투표수 111표 중 43표를 얻어, 2위 후보와 근소한 접전을 벌인 끝에 2표 차이로 당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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