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이 민간업체 봐주기 등 특혜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사진은 국가철도공단 전경./사진=뉴스1
17일 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 지난 9월30일 사업추진협약 체결 이후 사업주관자가 협약서에 따른 약 70억원의 협약이행보증금을 지난 10일까지 납부하지 않아 '철도자산개발 및 운영규정' 제21조1항4호에 따라 지난 11일 협약 해지 예고 통보를 했다.
해당 운영규정은 사업주관자 또는 출자회사가 사업추진협약서의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추진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국가철도공단은 '철도자산개발 및 운영규정' 제21조제6항에 따라 3회 이상 최고(독촉) 절차를 이행 중이다. 해당 규정 내용은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 사업추진 이행에 관한 최고장을 3회 이상 발송 후 관련 절차를 이행한다는 것이다.
국가철도공단은 "관련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후속 절차를 처리 중"이라고 밝혔다. 납부기한 연장과 3회 이상 최고(독촉)에 대한 내용은 규정에 없다는 일각의 논란 제기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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