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60대가 40여 년만에 누명을 벗었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태안)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1983년 9월 대구 미문화원 폭파 사건 관련 고문 피해자다. 당시 경찰은 경북대학교 학생인 A씨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영장 없이 연행했다. 같은 해 12월 법원은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과 자격정지 1년6월에 처하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포함한 기록에 따르면 자술서, 신문조서, 진술서는 진정성과 신빙성 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됐다.
아울러 A씨가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된 후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되기 전까지 귀가하지 못한 채 불법 구금된 사실, 수사관들이 수사 과정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혐의에 대해 자백을 강요하고 구타와 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자술서는 피고인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로 인해 작성됐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행위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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