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경찰서 전경/사진제공=대구 중부경찰서

온라인에서 시비가 붙자 노래방으로 불러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여중생 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A(15)양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양 등은 지난달 19일 대구의 한 노래방에서 동갑내기 여학생 2명을 불러내 가혹행위를 하고 신체 일부를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 게임상에서 시비가 붙어 실제로 만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동영상이 공개되며 알려지게 됐다.

경찰은 인스타그램 등 SNS에 게재된 영상에 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요청을 했으며 인터넷에 영상을 올린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압수영장을 신청해 놓은 상태"라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