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 김치·양념류 불법 유통 집중 단속 안내 포스터 자료제공=경기도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하는 중점수사 대상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미등록·미신고 제조·가공·판매, 소비기한 경과 제품 유통·판매, 식품 등이다.
올해는 기록적인 무더위로 농작물 작황이 타격을 받으면서 배추, 무 등 김장철 주요품목의 가격이 급등했다. 이에 재료 원산지 위조나 품질․위생기준 미달 제품의 유통이 증가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고 식품 제조․가공업을 하거나 식품의 보존기준이나 규격을 위반한 경우에도 징역이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김장철을 맞아 재료 등의 유통과정을 집중수사해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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