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부합동청사/사진=머니S DB.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친인척 사업장에서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고 실업급여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는 행위, 해외 체류기간 중 지인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자는 지급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전액 반환,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징수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정수급을 제보한 사람은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0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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