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전경. /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북부청
등록 대안교육기관은 '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이곳에 재학 중인 의무교육 대상자는 취학 의무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학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도교육청은 등록 대안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지원 △교직원 역량 강화 연수 운영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 러닝'서비스 지원 △권역별 네트워크 활성화 등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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