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20일 '광주시 환경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지역 지정 고시'와 '양평군 환경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지역 지정 고시'를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음식점 허가는 일반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한 환경정비구역은 총 호수의 5%, 바닥면적 100㎡ 이내에서 원거주민에게 음식점 용도변경을 허용한다.
이번 고시에서 광주시 분원 공공하수처리구역의 음식점 비율은 총 호수의 10% 이내, 음식점 면적은 바닥면적 합계 150㎡ 이내로 행위 제한을 완화했다. 양평군 양서·국수 공공하수처리구역은 총 호수의 10%까지 음식점 용도변경은 가능해졌으나 바닥면적은 100㎡로 기존의 기준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 분원 환경정비구역은 상수원관리규칙 개정 후 처음으로 음식점 비율과 면적 모두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게 됐다. 양평군 양서·국수 환경정비구역은 2013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11년 만에 음식점 규제 완화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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