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문. 자료제공=경기도
20일 도에 따르면 명단을 공개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830명, 법인 816곳이다. 체납액은 개인 1106억원, 법인 441억원 등 1547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374명, 법인 10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235억원, 법인 247억원 등 482억원이다.
공개 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억원 이상 체납자는 322명으로 10.3%에 달했다.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체납자는 1889명(60.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517명(16.6%),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체납자가 398명(12.7%)이었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2204명)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 이하가 144명(6.5%), 40대가 383명(17.4%), 50대가 671명(30.4%), 60대가 670명(30.4%), 70대 이상이 336명(15.3%)으로 나타났다.
체납액 개인 1위는 용인시에 거주하며 지방소득세 등 107억원을 체납한 거주지였다. 의정부시 한 거주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인 지적재조사조정금 13억원을 체납했다.
지방세 법인 체납액 1위는 21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시흥시 소재 한 주식회사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인 체납액 1위도 시흥시에 있는 또 다른 주식회사였다, 해당 기업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27억원을 체납했다.
세금 외 수입원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이다. 도는 소명 기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3126명에 대한 성명과 법인명을 포함한 상호, 나이, 주소, 체납 세목 및 요지 등을 경기도와 위택스 누리집에 공개했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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