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문. 자료제공=경기도
경기도가 고액·상습 체납자 수천 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들이다.
20일 도에 따르면 명단을 공개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830명, 법인 816곳이다. 체납액은 개인 1106억원, 법인 441억원 등 1547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374명, 법인 10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235억원, 법인 247억원 등 482억원이다.

공개 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억원 이상 체납자는 322명으로 10.3%에 달했다.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체납자는 1889명(60.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517명(16.6%),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체납자가 398명(12.7%)이었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2204명)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 이하가 144명(6.5%), 40대가 383명(17.4%), 50대가 671명(30.4%), 60대가 670명(30.4%), 70대 이상이 336명(15.3%)으로 나타났다.

체납액 개인 1위는 용인시에 거주하며 지방소득세 등 107억원을 체납한 거주지였다. 의정부시 한 거주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인 지적재조사조정금 13억원을 체납했다.

지방세 법인 체납액 1위는 21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시흥시 소재 한 주식회사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인 체납액 1위도 시흥시에 있는 또 다른 주식회사였다, 해당 기업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27억원을 체납했다.


세금 외 수입원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이다. 도는 소명 기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3126명에 대한 성명과 법인명을 포함한 상호, 나이, 주소, 체납 세목 및 요지 등을 경기도와 위택스 누리집에 공개했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