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팬들에 대한 굿즈 사업을 진행한다며 거액 투자사기를 벌인 유명 엔터테인먼트 회사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20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 A씨(4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 사이 서울 용산구 한 회사에서 BTS 굿즈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사기로 17차례에 걸쳐 5억76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BTS 앨범 작업에도 참여했던 A씨는 "BTS 멤버들이 군대 가기 전 솔로 활동을 한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그는 "팬들에게 나눠줄 굿즈에 대한 투자를 하면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였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실체가 없었고, A씨는 채무 돌려막기를 위해 이같은 일을 벌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팀장 직함을 이용해 사업 투자금을 유치한다는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챘다"며 "범행의 방법,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원금 이상을 변제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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