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대상과 내용은 지방세와 지방 행정제재·부과금이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각각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로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 요지 등으로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지방세 명단공개자는 212명(법인 90명, 개인 122명)이며 체납액은 73억원이다. 지방 행정제재·부과금 명단 공개자는 19명(법인 5명, 개인 14명)이며 체납액은 6억원이다.
광주시는 지난 3월 지방세 304명, 지방 행정제재·부과금 35명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 안내한 후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하고 지난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개 명단을 확정했다.
김대정 시 세정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는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해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은닉 재산 추적을 통한 체납처분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 징수를 위한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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