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0일 경기 화성시 송린이음터에서 열린 제55차 함께차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이날 202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부터 학자금 지원 구간을 9구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월 소득인정액이 4인가구 기준 1829만3319원(내년 중위소득 대비 300%) 이하가 대상이다. 교육부는 이로써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올해 약 100만명에서 내년 15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새로 포함된 9구간 학생은 연 최대 100만원을 지급 받는다. 신청자가 ▲다자녀 가구 자녀의 첫째·둘째라면 최대 연 135만원 ▲셋째 이상은 200만원이 지원된다. 나머지 구간 단가는 올해와 같다. ▲기초·차상위 계층은 등록금 전액 ▲그 다음 수준인 1~3구간은 최대 570만원 ▲4~6구간은 420만원 ▲ 7~8구간은 350만원까지 지급한다. 셋째 이상일 경우 1~8구간 모두 등록금 전액을 준다.
그동안 신청자 본인과 가정의 소득은 물론 보유한 차량, 부동산 등 재산까지 고려해 정해진 인정액이 학자금 지원구간 최상위 9~10구간에 들면 장학금을 주지 않았다. 물론 아직 내년도 국회 예산 심사에서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돼야 하며 바뀔 경우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자 학생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액수를 달리해 주는 소득 연계형 장학금이다. 수시모집에 합격한 신입생이나 편입생, 재입학·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 신청 가능하며 재학생은 꼭 이번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 다음달 31일부터 원서를 받는 정시 합격자 등은 내년 초 신학기 전 운영 예정인 2차 신청 기간을 통하면 된다.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성적이 B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기초·차상위 계층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1~3구간 학생은 C학점을 받더라도 재학 기간에 2회까지는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오늘 오전 9시부터 다음달 26일 오후 6시까지 2025학년도 1학기 대학생 국가장학금 1차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또는 각 지역 재단 청년창업센터·지역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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