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피스텔 바닥난방 가능 면적을 제한하는 규제를 폐지하면서 전용면적 120㎡ 초과 오피스텔도 바닥난방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 앞에 오피스텔 매물 가격표가 붙어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시 내 다양한 주거 형태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26일부터 한 달 동안 행정예고를 거쳐 곧바로 시행된다.
정부는 업무용 오피스텔의 바닥난방과 발코니 설치 금지 등 주거 사용을 제한하는 법적 조치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 도심 등 아파트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지역의 주거형 오피스텔 이용이 늘면서 세부 규제들이 조금씩 완화돼 준주택으로 인정돼왔다.
2006년에는 전용면적 60㎡까지 바닥난방을 허용했고 2009년 85㎡ 이하, 2021년 120㎡ 이하까지 허용해 규제를 점차 완화했다. 이번에는 120㎡ 초과 면적까지 바닥난방을 허용해 면적 제한 규정이 아예 사라지게 됐다.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실사용 면적이 작아 오피스텔 전용면적 120㎡의 경우 아파트 85㎡(약 34평) 크기와 비슷하다. 그동안 중대형 오피스텔에는 '온돌바닥' 설치가 불가해 3~4인 가족의 주거형 오피스텔로서 기능을 하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금지 규정을 폐지하고 지난해 말 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경로당·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아파트와 같이 발코니를 확장해 실사용 면적을 넓히는 것은 불가능하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1인 가구·재택근무가 증가하는 등 사회경제 여건이 변화했고 직주근접 주택 수요가 늘면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활성화하고자 오피스텔 규제를 완화했다"며 "오피스텔의 다변화와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국토부가 지난달 발표한 생활숙박시설(생숙) 합법 사용 지원방안도 힘을 받게 될 전망이다. 생숙은 당초 주택법이 아닌 공중위생관리법과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축물로 주거 사용이 금지됐지만, 주거 목적으로 분양받은 계약자들의 피해가 확산되며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지원하는 내용이 추진되고 있다.
생숙의 일부는 오피스텔로 전환시 별도 전용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생숙의 전용면적을 산정할 때 실내 벽체의 안쪽을 기준으로 하는 안목치수를 적용하지 않고 벽 두께의 가운데를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하는 '중심선 치수'를 유지하도록 했다. 전용 출입구 미설치와 안목치수 미적용은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계약자가 알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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