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광주합동청사/사진=머니S DB.
이번 감독에서는 사업주의 고의적인 상습 체불 여부를 확인해 즉시 '사법처리'할 예정이며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고 연장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법 위반(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이성룡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체불로 힘들어하는 근로자를 위해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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