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가족친화기관으로 4회 연속 선정됐다./사진=창원시
창원시가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4회 연속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2016년 첫 인증을 받은 이후 11년간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선도해온 결과다.
'가족친화인증'은 기업과 공공기관이 가정과 직장생활의 조화를 위해 모범적으로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부여되는 인증이다. 창원시는 지난 6월 재인증을 신청해 서류와 현장심사를 통과, 인증 유효기간을 2027년 11월까지 연장받았다.

그동안 창원시는 자녀 출산·양육 지원, 유연근무제 활성화, 장기재직·가족돌봄휴가 실시, 심리상담지원, 가족건강검진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가족친화 환경 조성을 추진해왔다. 또한 육아휴직·출산휴가자 배려, 인권교육, 동호회 지원 등을 통해 직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도록 힘써왔다.


홍남표 시장은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더욱 확대하겠다"며 "조직문화를 개선해 직원 삶의 질 향상과 직무 생산성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