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1.2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이밝음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을 8일 오후 5시부터 9일 오전 12시 20분경까지 조사했다.
전날 오후 10시경 피의자 조사를 마친 김 전 장관 측은 진술 조서 열람을 마무리하고 자정 넘어 귀가했다.
검찰은 앞서 전날 오전 1시 30분경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에 대해 6시간여 1차 조사를 벌인 뒤 긴급체포해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송했다. 이후 9시간여 뒤 2차 조사를 위해 소환했다.
검사 수사 준칙에 따르면 피의자는 조사를 마친 때부터 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를 받을 수 없다.
검찰은 두 차례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한 배경과 해제 과정, 계엄군 투입 경위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건의와 포고령 발동 후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지휘한 점을 인정하는 취지로 답하면서 법적 문제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긴급체포 시한이 신병 확보 후 48시간 이내로 제한되는 점을 고려해 9일 추가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검찰은 최대 세차례 조사를 바탕으로 혐의를 다진 뒤 이르면 9일 저녁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김 전 장관이 조사에 앞서 휴대전화를 교체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데다 비상계엄 사태를 건의한 당사자로 내란죄 입증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검찰은 비상계엄 상황에 관여한 군 고위 관계자도 불러 내란죄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정진팔 합동참모본부 차장(중장)과 이상현 1공수여단장(준장), 김창학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대령)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정 중장은 계엄사 부사령관 맡았고, 이 준장은 국회에 출동한 1공수여단을 이끌고 있다. 수방사도 계엄군에 가담했다.
이에 따라 향후 비상계엄 사태 때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병력을 파견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중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중장), 이준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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