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청사 전경. / 사진제공=이천시
이천시는 이달 20일까지 이천사랑지역상품권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경기이천사랑지역상품권'의 가맹점임에도 불합리한 이유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또 유흥업소 등 등록 제한 업종 영위 행위, 물품의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수취하고 환전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시는 단속 기간 동안 주민신고사례가 접수된 가맹점 등 이상 거래가 감지된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부정 유통 방지 홍보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단속을 통해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 과태료 부과, 가맹점 등록취소 등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올바른 사용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요소이니 시민 여러분께서도 부정 유통 사례를 발견하시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