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청 전경. /사진제공=김포시
김포시의 내년도 본예산 및 추경 예산안 심의가 시의회 정족수 미달로 연이어 불발됐다. 오는 20일까지 김포시의회에서 다음연도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을 경우 김포시는 준예산 사태를 맞게 된다.
지난 6개월간 파행을 거듭해온 시의회는 10일 열린 세 번째 본예산 심의 개회에서도 정족수가 미달됐다. 이로 인해 조직개편안 의결 역시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 약 100명에 달하는 공무원의 승진 및 증원조치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방자치법에 제 142조에 제2항에 따라 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인 오는 20일까지 다음연도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내년도 본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146조 및 지방재정법 제46조에 의거해 준예산을 편성·운영해야 한다.


김포시가 준예산 사태를 맞을 경우 복지·교육·문화·체육·공공시설 건립 등이 올 스톱된다. 준예산제도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제출의무가 있거나 계속비승인을 득한 사업 등으로 한정돼 있어 일부 민생·시민의 안전과 직결되거나 기반시설 설치 등 재량사업은 멈추게 된다.

또한 국도비보조사업에 있어 의무분담이 시비를 매칭하지 못할 경우 의무불이행으로 기존에 교부된 국도비를 환수하는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다.

김포시 공무원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의회를 정상화하지 않을 거면, 차라리 전원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공무원노조는 호소문을 통해 "김포시 공무원들이 정치적 갈등과 무관하게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번 의회를 반드시 정상화 해 달라"고 요청했었다.